# 광고 계정 소유권, 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못 가져옵니다

> 광고 계정 소유권은 대행사를 바꿀 때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계정 명의가 왜 중요한지, 계약서에 넣을 문장, 이미 대행사 명의인 경우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 원문: https://oneadi.co.kr/ad-issue/ad-account-ownership.html
- 분류: 업체 선택
- 발행: 2026-07-31
- 출처: 원애드아이(ONEADi) · 사업자등록번호 520-87-02842 · 02-3152-0530 · https://onead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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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를 바꾸기로 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광고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열려 있어 그동안 쌓인 데이터와 설정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고 계정 소유권**은 계약할 때는 아무도 묻지 않다가 헤어질 때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확인은 5분, 나중에 되돌리는 데는 몇 달이 듭니다.

##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광고 계정에는 금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인 **키워드 성과 이력, 제외 키워드 목록, 전환 데이터, 입찰 학습**이 함께 있습니다. 새 대행사가 계정을 새로 열면 이 자산이 전부 0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예산으로 같은 성과를 내는 데 다시 몇 달이 걸립니다.

특히 자동 입찰을 쓰는 매체에서는 손실이 큽니다. 학습 데이터가 없는 새 계정은 초기 몇 주 동안 같은 예산으로 더 나쁜 결과를 냅니다. **계정을 못 가져오는 비용은 이사비가 아니라 재시작 비용**입니다.

## 명의가 누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가장 확실한 것은 **계정 개설에 쓰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우리 회사인지 보는 것입니다. 대행사에 "우리 사업자로 열려 있느냐"고 물어보고, 관리자 권한으로 직접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는지 요청하십시오. 로그인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 구조 | 대행사를 바꿀 때 |
|---|---|
| 광고주 명의 + 대행사에 권한 위임 | 권한만 회수하면 된다. 데이터 그대로 유지 |
| 대행사 명의 | 이관 협조가 없으면 새로 시작해야 할 수 있다 |

## 계약서에 어떤 문장을 넣어야 합니까?

복잡한 조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세 가지가 들어 있으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 **광고 계정은 광고주 명의로 개설한다.** 대행사는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사용한다.
2. **계약 종료 시 대행사는 계정 권한을 즉시 반환한다.** 반환 기한을 날짜로 적는다.
3. **계약 기간 중 생성된 데이터와 소재의 저작·이용 권한은 광고주에게 있다.**

세 번째 항목은 소재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배너·영상·랜딩페이지를 대행사가 만들었다면 계약이 끝난 뒤 계속 쓸 수 있는지가 별도 문제가 됩니다.

## 이미 대행사 명의라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 현재 계정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먼저 확보**합니다. 검색어 보고서, 성과 이력, 제외 키워드 목록.
- 대행사에 **광고주 명의 계정으로의 이관**을 요청합니다. 대개 매체사에 이관 절차가 있습니다.
- 이관이 어렵다면 새 계정을 열되 **기존 데이터를 자료로 넘겨받아** 초기 설정에 반영합니다.

이 과정은 대행사를 바꾸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 시점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편이 매끄럽습니다.

## 매체마다 구조가 어떻게 다릅니까?

"계정 명의"라는 말이 매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한 곳만 확인하고 안심하면 다른 매체에서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 **검색광고** — 광고주 사업자로 계정을 만들고 대행사에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 **글로벌 매체** — 계정과 그것을 관리하는 상위 관리자 계정이 분리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 자체가 우리 것이어도 *관리자*가 대행사 쪽이면 권한 회수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 **측정 도구** — 분석 도구나 태그 관리 도구가 대행사 계정에 물려 있으면, 광고를 옮겨도 데이터가 끊깁니다.

그래서 확인 항목은 "광고 계정"이 아니라 **"광고 계정 · 관리자 계정 · 측정 도구"** 세 가지입니다. 이 셋의 소유와 권한을 표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한 번에 파악됩니다.

## 인수인계 때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대행사를 바꾸기로 정했다면, 계약 종료 전에 아래를 문서와 파일로 받아 두십시오. 종료 후에는 협조를 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1. **계정·관리자·측정 도구의 권한 이전** 완료 확인
2. **검색어 보고서 원본** (가능한 전체 기간)
3. **제외 키워드 목록** — 이걸 잃으면 낭비를 처음부터 다시 겪습니다
4. **소재 원본 파일** — 이미지·영상의 편집 가능한 원본
5. **랜딩페이지 소스와 도메인·호스팅 계정** 정보

다섯 가지 중 특히 제외 키워드 목록이 실무에서 값이 큽니다. 몇 달에 걸쳐 낭비를 겪으며 만든 목록이고, 새 계정에서는 그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계약 전에 무엇을 물어봐야 합니까?

복잡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팅 자리에서 이 한 문장이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계약이 끝나면 계정과 데이터를 어떤 절차로 넘겨주십니까?"**

답이 바로 나오는 곳은 이미 겪어 본 곳입니다. 절차를 설명하고, 문서로 남기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그 자체가 답입니다. 좋은 관계로 오래 가는 것과, 헤어질 때의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은 서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대행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 무엇을 기억하면 됩니까?

- 계정에는 금액이 아니라 **학습된 데이터**가 쌓인다. 못 가져오면 재시작 비용이 든다.
- 확인 방법은 **개설 사업자등록번호**와 **직접 로그인 가능 여부**다.
- 계약서에 **광고주 명의 개설 · 종료 시 즉시 반환 · 데이터와 소재 권한** 세 줄을 넣는다.
- 이미 대행사 명의라면 **데이터 확보 → 이관 요청 → 안 되면 자료 인계** 순서로 푼다.
- 이 대화는 관계가 나빠지기 전, 갱신 시점에 하는 것이 매끄럽다.

## 이 글의 용어는 무엇을 뜻합니까?

광고 계정 소유권이란 계정을 누구 명의로 개설했는지에 따라 갈리는 데이터와 설정의 귀속 권리입니다. 관리자 권한이란 명의는 광고주에게 두고 운영만 대행사가 할 수 있도록 계정에 부여하는 접근 권한을 말합니다.

| 용어 | 뜻 | 왜 중요합니까 |
|---|---|---|
| 광고 계정 소유권 | 계정 명의가 누구인가 | 명의가 대행사면 해지 때 데이터를 못 가져옵니다 |
| 관리자 권한 | 명의는 두고 운영만 넘기는 방식 | 대행사를 바꿔도 계정과 이력이 그대로 남습니다 |

##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 광고 계정은 누구 명의로 열어야 하나요?

광고주 사업자 명의로 개설하고 대행사에는 운영 권한만 위임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대행사를 바꿀 때 권한만 회수하면 되고 그동안 쌓인 키워드 성과와 전환 데이터가 그대로 남습니다. 대행사 명의로 열려 있으면 이관 협조가 없을 때 사실상 새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정을 못 가져오면 실제로 무엇을 잃나요?

키워드별 성과 이력, 제외 키워드 목록, 전환 데이터, 자동 입찰의 학습 결과를 잃습니다. 특히 자동 입찰을 쓰는 매체에서는 학습이 없는 새 계정이 초기 몇 주 동안 같은 예산으로 더 나쁜 결과를 냅니다. 금전적 손실이라기보다 재시작에 드는 시간이 진짜 비용입니다.

### 계약서에 어떤 문장을 넣어야 하나요?

세 가지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광고 계정은 광고주 명의로 개설하고 대행사는 권한을 위임받아 사용한다. 둘째, 계약 종료 시 대행사는 계정 권한을 정해진 기한 안에 반환한다. 셋째, 계약 기간 중 생성된 데이터와 소재의 이용 권한은 광고주에게 있다. 세 번째는 배너·영상·랜딩페이지까지 포함시키는 편이 좋습니다.

### 이미 대행사 명의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지금 계정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검색어 보고서, 성과 이력, 제외 키워드 목록입니다. 그다음 광고주 명의 계정으로 이관을 요청합니다. 매체사에 이관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관이 어렵다면 새 계정을 열되 기존 데이터를 자료로 넘겨받아 초기 설정에 반영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쓰는 광고 계정, 누구 명의인지 아십니까?

확인 방법과 이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대행사를 바꾸실 계획이 없더라도 지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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