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크패턴 규제 과태료 인상, 7월 21일 시행 — 브랜드 웹사이트가 지금 점검할 것

> 2026년 7월 21일부터 다크패턴 규제 위반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6개 유형이 새로 금지돼 총 13개 유형이 규제 대상이며, 브랜드 웹사이트가 지금 점검해야 할 UI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 원문: https://oneadi.co.kr/blog/dark-pattern-fine-website-check.html
- 분류: 디자인
- 발행: 2026-09-16
- 출처: 원애드아이(ONEADi) · 사업자등록번호 520-87-02842 · 02-3152-0530 · https://onead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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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1일부터 다크패턴 규제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2월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숨은갱신·순차공개가격책정 등 6개 유형을 새로 금지 대상에 올렸고, 기존 7개 유형과 합쳐 총 13개 유형이 규제 대상입니다. 브랜드 웹사이트·랜딩페이지에 이런 UI 요소가 남아 있다면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 다크패턴 규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6개 유형을 새로 법에 명시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장이 발간한 인사이트에 따르면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됐고, 2026년 7월 2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이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두 배 올랐습니다. 요건에 따라서는 1년 이내 영업정지나 과징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 권고 수준을 넘어선 조치입니다.

| 시점 | 내용 | 비고 |
|---|---|---|
| 2025-02-14 |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 다크패턴 6개 유형 신설 |
| 2026-07-21 | 과태료 상한 인상 시행 | 500만원 → 최대 1천만원 |
| 요건 충족 시 | 영업정지·과징금 병과 가능 | 최대 1년 이내 영업정지 |

## 새로 금지된 다크패턴 6가지 유형은 무엇입니까?

기존에도 거짓·과장 표시 등 7개 유형이 규율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아래 6개 유형이 법에 새로 명시됐습니다.

- **숨은갱신** — 자동결제·구독 갱신을 이용자가 알아채기 어렵게 고지하는 방식
- **순차공개가격책정** — 처음에는 낮은 가격만 보여주고 결제 직전에 추가 비용을 공개하는 방식
- **특정옵션 사전선택** — 이용자가 원치 않는 유료 옵션을 기본값으로 미리 체크해 두는 방식
- **잘못된 계층구조** — 동의·구매 버튼만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거절·취소 버튼은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는 방식
- **취소·탈퇴 방해** — 가입은 한 번의 클릭으로 되지만 해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만드는 방식
- **반복간섭** — 이용자가 이미 거절한 선택을 팝업 등으로 되풀이해 다시 묻는 방식

## 브랜드 웹사이트는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법 위반 여부는 화면 설계 하나하나에서 갈리므로, 결제·구독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제·구독 페이지에서 자동갱신 여부와 해지 절차가 가입 절차만큼 쉬운지 확인합니다.
- 동의 버튼과 거절 버튼의 크기·색상·위치에 차등을 두어 한쪽만 강조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 유료 옵션이나 부가서비스가 기본값으로 미리 체크돼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거절한 팝업을 다시 띄울 때는 '7일 이상 다시 묻지 않기' 같은 선택지를 제공해 반복간섭 예외 요건을 충족합니다.

## 이 글의 용어는 무엇을 뜻합니까?

다크패턴이란 이용자의 정상적인 선택을 방해해 사업자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말합니다. 반복간섭이란 이용자가 이미 거절한 선택을 팝업 등으로 되풀이해 다시 묻는 방식을 말합니다.

| 용어 | 뜻 | 왜 중요합니까 |
|---|---|---|
| 다크패턴 | 이용자의 선택을 방해해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UI 설계 | 2026년 7월 21일부터 과태료가 두 배 올랐습니다 |
| 반복간섭 | 이미 거절한 선택을 팝업 등으로 되풀이해 다시 묻는 방식 | '7일 이상 다시 묻지 않기' 제공 시 예외입니다 |
| 순차공개가격책정 | 결제 직전에야 추가 비용을 공개하는 방식 | 첫 화면부터 총액을 안내해야 규제를 피합니다 |

##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 다크패턴 규제 과태료는 언제부터 얼마로 오릅니까?

2026년 7월 21일부터 다크패턴 규제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이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오릅니다. 요건에 따라서는 1년 이내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크패턴으로 규제되는 유형은 몇 가지입니까?

2025년 2월 개정 전자상거래법으로 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6개 유형이 새로 명시됐습니다. 기존에 규율되던 7개 유형과 합쳐 총 13개 유형이 규제 대상입니다.

### 반복간섭 규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용자가 이미 거절한 선택을 팝업 등으로 다시 물으려면 '7일 이상 다시 묻지 않기'처럼 재노출을 미룰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장치 없이 반복 노출하면 반복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순차공개가격책정 규제를 지키려면 무엇을 표시해야 합니까?

결제 화면 첫 단계부터 총액을 안내해야 합니다. 옵션이나 지역에 따라 총액을 미리 정하기 어렵다면, 제외되는 비용의 항목과 그 이유를 첫 화면에 안내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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