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체 디자인 출원 요건 간소화 — 브랜드 전용서체가 지금 확인할 것

> 지식재산처가 글자체 디자인 출원 요건을 낮추는 개정안을 9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한글 지정글자는 500자에서 209자로 줄어듭니다. 브랜드 전용서체를 준비 중이라면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원문: https://oneadi.co.kr/blog/font-design-registration-simplification.html
- 분류: 디자인
- 발행: 2026-09-26
- 출처: 원애드아이(ONEADi) · 사업자등록번호 520-87-02842 · 02-3152-0530 · https://onead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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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폰트) 디자인 출원 요건이 대폭 줄어듭니다. **지식재산처는 9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한글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지정글자 수를 500자에서 209자로, 도면 수를 5개에서 2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자 역시 지정글자가 900자에서 310자로, 도면이 9개에서 2개로 간소화됩니다. 브랜드 전용서체 제작을 검토하던 기업이라면 등록 절차의 문턱이 낮아진 지금이 권리 확보를 다시 따져볼 시점입니다.

## 이번 개정은 왜 나왔습니까?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지금까지 한글은 도면 5개에 지정글자 500자를, 한자는 도면 9개에 900자를 그려 제출해야 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일부 글자 구조가 중복되는데도 과도한 글자 수를 요구해 온 점을 개정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개인 디자이너와 중소 글자체 제작사가 폰트를 만들어 권리로 등록하려는 시도가 늘었지만, 까다로운 서류 기준이 신규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도 이번 개정에 반영됐습니다.

## 무엇이 구체적으로 바뀝니까?

한글 글자체는 지정글자가 500자에서 209자로, 제출 도면이 5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한자 글자체는 지정글자가 900자에서 310자로, 도면이 9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도면 수가 줄면 디자이너가 직접 그려야 하는 분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해, 그동안 출원을 미뤄 온 개인·소규모 제작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한글: 지정글자 500자 → 209자, 도면 5개 → 2개
- 한자: 지정글자 900자 → 310자, 도면 9개 → 2개
- 3차원(3D) 도면 제출 과정의 오류를 줄이는 개정도 함께 담겼습니다.

## 브랜드 전용서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패키지·상세페이지·간판에 자체 서체를 쓰는 브랜드가 늘고 있지만, 출원 부담 때문에 등록 없이 내부에서만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디자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서체는 경쟁사가 유사한 형태로 베껴 써도 대응할 근거가 약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출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브랜드 자산으로 자체 서체를 키우려는 기업이라면 등록을 미룰 이유가 하나 줄어든 셈입니다.

- 패키지·상세페이지에 반복해서 쓰는 로고형 서체
- 간판·매장 사이니지에 쓰는 브랜드 전용 글꼴
- SNS 카드뉴스·상세페이지 템플릿의 타이틀 서체

## 출원 절차는 언제부터,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번 개정안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규칙 개정이 확정됩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자체 서체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지식재산처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시행 시점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의 용어는 무엇을 뜻합니까?

글자체 디자인이란 서체의 개별 글자 형태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해 보호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글자란 출원 시 도면에 실제로 그려 제출해야 하는 대표 글자들을 말합니다.

| 용어 | 뜻 | 왜 중요합니까 |
|---|---|---|
| 지정글자 | 출원 시 도면에 그려 제출해야 하는 대표 글자 | 수가 줄수록 출원 준비 부담이 작아짐 |
| 도면 | 지정글자를 실제 형태로 그린 제출 서류 | 도면 수가 줄면 디자이너 작업량이 크게 감소 |
| 입법예고 | 규칙 개정안을 확정 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 |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음 |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을 등록해 독점적 권리로 보호하는 법률 | 등록된 서체는 무단 복제에 법적으로 대응 가능 |

## 무엇을 확인하면 됩니까?

- 패키지·상세페이지·간판 등에 쓰는 자체 서체가 있다면 디자인 등록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 등록을 미뤄 왔다면 지정글자·도면 수가 줄어드는 개정 시행 시점에 맞춰 출원을 준비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9월 21일~11월 2일) 중에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개정안 원문과 의견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 외주로 서체를 제작했다면 저작권·디자인권 귀속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 지식재산처는 이번에 무엇을 입법예고했습니까?

지식재산처는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하는 지정글자와 도면 수를 대폭 줄이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9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한글은 지정글자 500자에서 209자로, 도면은 5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 한글과 한자 글자체는 각각 얼마나 간소화됩니까?

한글 글자체는 지정글자가 500자에서 209자로, 제출 도면이 5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한자 글자체는 지정글자가 900자에서 310자로, 도면이 9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 브랜드가 자체 서체를 등록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디자인으로 등록된 글자체는 제3자가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사용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부담이 줄어든 지금은 패키지·상세페이지 등에 쓰는 브랜드 전용서체를 등록으로 보호할 검토 시점으로 적절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언제 확정되고 시행됩니까?

개정안은 2026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 후 확정됩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지식재산처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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