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절차는 의료법 제57조에 근거해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같은 자율심의기구가 광고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모든 매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신문·인터넷신문 같은 전통 매체와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SNS에 게재하는 광고만 대상입니다. 병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이 기준에서 빠지지만, 의료법이 금지하는 표현 자체는 매체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료광고 심의는 누가 담당하나
의료법 제57조와 제57조의2는 의료광고 심의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자율심의기구에 맡깁니다. 진료과목에 따라 심의 기구가 나뉜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의사·의원·병원·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 제외)·종합병원(치과 제외)의 광고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맡고,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한방병원은 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별도로 심의합니다.
한 병원 안에 여러 진료과가 섞여 있다면, 광고 소재별로 어느 협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부터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재를 만들고 나서야 심의 기구를 잘못 짚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정이 그대로 밀립니다.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매체는 어디까지인가
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현수막·전단·벽보),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전광판처럼 전통적인 매체가 우선 포함됩니다. 여기에 인터넷 매체 중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체(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 게재하는 광고)가 대상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별도로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정의 팔로워나 이용자 규모와 관계없이, SNS에 노출되는 배너와 그 배너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랜딩페이지까지 함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 홈페이지·블로그는 왜 심의 대상에서 빠지나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를 열거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인터넷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체가 포함될 뿐, 병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자체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에는 사전심의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무엇이든 써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하는 표현은 심의를 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되므로, 자체 홈페이지라고 해서 표현 규제가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심의에서 반려되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의료법 제56조는 다섯 가지 유형을 금지 광고로 규정합니다.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다룬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시킬 수 있는 내용,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 객관적 사실을 부풀린 표현,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표현이 여기 해당합니다. 여기에 시행령은 다른 의료기관을 깎아내리거나 직접 비교하는 광고도 별도로 제한합니다.
지금 준비 중인 광고 문구가 이 다섯 가지 기준 중 어디에 걸릴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광고 소재 제작에서 표현 검수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심의 없이 광고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환자 유인·알선이 결부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뒤따릅니다.
같은 미용·의료 업종에서도 이벤트 문구가 반려되는 지점은 피부과 이벤트 광고에서 다뤘습니다. 표현 하나로 갈리는 심의 통과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면, 소재를 다시 만드느라 광고 집행 일정이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
- 의료광고 심의는 의료법 제57조에 근거해 진료과목별로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나눠 맡는다.
- 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옥외광고물과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SNS(계정 규모 무관)다.
- 병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블로그는 시행령 제24조의 심의 대상 목록에 없어 사전심의 의무가 없다.
- 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표현 규정은 매체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된다.
- 반려 사유는 신의료기술 미평가 광고, 치료경험담, 중요정보 누락, 사실 과장, 근거 없는 자격 표기 다섯 가지다.
- 위반 시 유인·알선은 자격정지까지, 거짓·과장 광고는 업무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모든 병원이 다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의사·의원·병원·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 제외)·종합병원(치과 제외) 등이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이나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SNS에 광고를 게재할 때만 사전심의 대상이 됩니다. 매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심의 절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 자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광고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체로 한정됩니다. 병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자체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이 목록에 없어 사전심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법상 금지 표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의에서 반려되는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의료법 제56조는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환자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시킬 수 있는 내용,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표현,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기를 금지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 시행령은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비방 광고도 별도로 제한합니다.
심의를 안 받고 광고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환자 유인·알선이 결부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 뒤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