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를 바꾸기로 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광고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열려 있어 그동안 쌓인 데이터와 설정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고 계정 소유권은 계약할 때는 아무도 묻지 않다가 헤어질 때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확인은 5분, 나중에 되돌리는 데는 몇 달이 듭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광고 계정에는 금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인 키워드 성과 이력, 제외 키워드 목록, 전환 데이터, 입찰 학습이 함께 있습니다. 새 대행사가 계정을 새로 열면 이 자산이 전부 0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예산으로 같은 성과를 내는 데 다시 몇 달이 걸립니다.
특히 자동 입찰을 쓰는 매체에서는 손실이 큽니다. 학습 데이터가 없는 새 계정은 초기 몇 주 동안 같은 예산으로 더 나쁜 결과를 냅니다. 계정을 못 가져오는 비용은 이사비가 아니라 재시작 비용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가장 확실한 것은 계정 개설에 쓰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우리 회사인지 보는 것입니다. 대행사에 "우리 사업자로 열려 있느냐"고 물어보고, 관리자 권한으로 직접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는지 요청하십시오. 로그인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 구조 | 대행사를 바꿀 때 |
|---|---|
| 광고주 명의 + 대행사에 권한 위임 | 권한만 회수하면 된다. 데이터 그대로 유지 |
| 대행사 명의 | 이관 협조가 없으면 새로 시작해야 할 수 있다 |
계약서에 넣을 문장
복잡한 조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세 가지가 들어 있으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 광고 계정은 광고주 명의로 개설한다. 대행사는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사용한다.
- 계약 종료 시 대행사는 계정 권한을 즉시 반환한다. 반환 기한을 날짜로 적는다.
- 계약 기간 중 생성된 데이터와 소재의 저작·이용 권한은 광고주에게 있다.
세 번째 항목은 소재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배너·영상·랜딩페이지를 대행사가 만들었다면 계약이 끝난 뒤 계속 쓸 수 있는지가 별도 문제가 됩니다.
이미 대행사 명의라면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 현재 계정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먼저 확보합니다. 검색어 보고서, 성과 이력, 제외 키워드 목록.
- 대행사에 광고주 명의 계정으로의 이관을 요청합니다. 대개 매체사에 이관 절차가 있습니다.
- 이관이 어렵다면 새 계정을 열되 기존 데이터를 자료로 넘겨받아 초기 설정에 반영합니다.
이 과정은 대행사를 바꾸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 시점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편이 매끄럽습니다.
매체마다 구조가 다르다
"계정 명의"라는 말이 매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한 곳만 확인하고 안심하면 다른 매체에서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 검색광고 — 광고주 사업자로 계정을 만들고 대행사에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 글로벌 매체 — 계정과 그것을 관리하는 상위 관리자 계정이 분리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 자체가 우리 것이어도 관리자가 대행사 쪽이면 권한 회수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 측정 도구 — 분석 도구나 태그 관리 도구가 대행사 계정에 물려 있으면, 광고를 옮겨도 데이터가 끊깁니다.
그래서 확인 항목은 "광고 계정"이 아니라 "광고 계정 · 관리자 계정 · 측정 도구" 세 가지입니다. 이 셋의 소유와 권한을 표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한 번에 파악됩니다.
인수인계 때 받아야 할 것
대행사를 바꾸기로 정했다면, 계약 종료 전에 아래를 문서와 파일로 받아 두십시오. 종료 후에는 협조를 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 계정·관리자·측정 도구의 권한 이전 완료 확인
- 검색어 보고서 원본 (가능한 전체 기간)
- 제외 키워드 목록 — 이걸 잃으면 낭비를 처음부터 다시 겪습니다
- 소재 원본 파일 — 이미지·영상의 편집 가능한 원본
- 랜딩페이지 소스와 도메인·호스팅 계정 정보
다섯 가지 중 특히 제외 키워드 목록이 실무에서 값이 큽니다. 몇 달에 걸쳐 낭비를 겪으며 만든 목록이고, 새 계정에서는 그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물어볼 한 문장
복잡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팅 자리에서 이 한 문장이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계약이 끝나면 계정과 데이터를 어떤 절차로 넘겨주십니까?"
답이 바로 나오는 곳은 이미 겪어 본 곳입니다. 절차를 설명하고, 문서로 남기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그 자체가 답입니다. 좋은 관계로 오래 가는 것과, 헤어질 때의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은 서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대행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요약
- 계정에는 금액이 아니라 학습된 데이터가 쌓인다. 못 가져오면 재시작 비용이 든다.
- 확인 방법은 개설 사업자등록번호와 직접 로그인 가능 여부다.
- 계약서에 광고주 명의 개설 · 종료 시 즉시 반환 · 데이터와 소재 권한 세 줄을 넣는다.
- 이미 대행사 명의라면 데이터 확보 → 이관 요청 → 안 되면 자료 인계 순서로 푼다.
- 이 대화는 관계가 나빠지기 전, 갱신 시점에 하는 것이 매끄럽다.
자주 묻는 질문
광고 계정은 누구 명의로 열어야 하나요?
광고주 사업자 명의로 개설하고 대행사에는 운영 권한만 위임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대행사를 바꿀 때 권한만 회수하면 되고 그동안 쌓인 키워드 성과와 전환 데이터가 그대로 남습니다. 대행사 명의로 열려 있으면 이관 협조가 없을 때 사실상 새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못 가져오면 실제로 무엇을 잃나요?
키워드별 성과 이력, 제외 키워드 목록, 전환 데이터, 자동 입찰의 학습 결과를 잃습니다. 특히 자동 입찰을 쓰는 매체에서는 학습이 없는 새 계정이 초기 몇 주 동안 같은 예산으로 더 나쁜 결과를 냅니다. 금전적 손실이라기보다 재시작에 드는 시간이 진짜 비용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문장을 넣어야 하나요?
세 가지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광고 계정은 광고주 명의로 개설하고 대행사는 권한을 위임받아 사용한다. 둘째, 계약 종료 시 대행사는 계정 권한을 정해진 기한 안에 반환한다. 셋째, 계약 기간 중 생성된 데이터와 소재의 이용 권한은 광고주에게 있다. 세 번째는 배너·영상·랜딩페이지까지 포함시키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대행사 명의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지금 계정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검색어 보고서, 성과 이력, 제외 키워드 목록입니다. 그다음 광고주 명의 계정으로 이관을 요청합니다. 매체사에 이관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관이 어렵다면 새 계정을 열되 기존 데이터를 자료로 넘겨받아 초기 설정에 반영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