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수수료를 두고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매체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매체는 광고주가 한 푼도 내지 않고, 어떤 매체는 광고주가 냅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견적서를 보면 정상 청구도 바가지로 보이고, 이상한 청구도 관행으로 넘어갑니다.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주가 대행비를 내지 않는다
네이버 검색광고의 대행 수수료는 네이버 본사가 대행사에 지급합니다. 광고주가 실제로 쓴 유상 소진액을 기준으로 네이버가 대행사에 운영 관리 대가를 주는 구조입니다. 광고주가 따로 낼 대행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광고만 맡기면서 대행비를 별도로 청구받았다면, 그 항목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설명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답입니다.
그런데 왜 대행비를 청구받는가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워컨텐츠, 네이버 쇼핑광고처럼 네이버가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건은 대행사가 일한 대가를 받을 곳이 광고주밖에 없으므로, 별도 대행비 청구가 정상입니다.
구글·메타 등 다른 매체도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볼 때 던져야 할 질문은 "수수료가 비싼가"가 아니라 "이 대행비가 어느 매체·어느 상품에 붙는가"입니다. 매체별로 나뉘어 있지 않은 뭉뚱그린 대행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함인가 별도인가 — 실제 부담이 갈리는 지점
같은 금액이어도 수수료가 광고비에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실제로 집행되는 광고비가 달라집니다.
| 구조 | 견적서에 적히는 방식 | 실제 집행 광고비 |
|---|---|---|
| 수수료 별도 | 광고비와 대행비를 각각 적음 | 광고비가 전액 그대로 집행 |
| 수수료 포함 | 총액 하나로만 적음 | 총액에서 대행비를 뺀 만큼 집행 |
포함 구조는 총 지출을 예측하기 쉽고, 별도 구조는 집행 광고비를 정확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낫다기보다 어느 쪽인지 알고 있어야 성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ROAS를 계산할 때 분모에 대행비를 넣을지 뺄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견적서에서 확인할 문장
- 대행비가 어느 매체·상품에 붙는지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가.
- 광고비에 포함인가 별도인가가 명시돼 있는가.
- 최소 집행 금액 조건이 있는가. 예산을 줄이면 수수료율이 올라가는 구조인지.
- 제작비가 분리돼 있는가. 소재 제작을 대행비에 묻어 두면 나중에 추가 청구가 생긴다.
네 항목이 정리된 견적서를 주는 곳이라면, 적어도 구조를 알고 일하는 곳입니다. 검색광고 운영을 맡기실 때도 이 네 가지는 먼저 확인하십시오.
구글·메타는 구조가 또 다르다
네이버 검색광고의 구조를 알았다면 다른 매체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매체마다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지, 지급한다면 어떤 조건인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를 함께 맡길 때는 견적서에 매체별로 줄이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한 줄로 "통합 대행비 월 ○○만원"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느 매체에서 대행사가 이미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광고주가 알 수 없습니다. 매체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는 풀립니다.
제작비가 숨는 자리
대행비 다음으로 예상 밖 지출이 생기는 곳은 제작비입니다. 견적서에 "소재 제작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몇 건까지 포함인지, 수정은 몇 회까지인지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배너 소재를 월 몇 종까지 만들어 주는가
- 시안 수정은 몇 회까지 포함인가
- 랜딩페이지 제작이 포함인가, 별도인가
- 영상 소재가 필요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네 가지가 적혀 있지 않은 견적은 금액이 낮아도 낮은 것이 아닙니다. 광고를 돌리다 보면 소재는 반드시 더 필요해지고, 그때 협상력은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항목들이 처음부터 적혀 있는 견적서는 신뢰할 만합니다. 나중에 청구할 것을 미리 밝히는 쪽이 결과적으로 싸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집행 금액이라는 조건
견적서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소 집행 금액입니다. "월 일정 금액 이상 집행 시 대행비 무료"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장은 예산을 줄이는 순간 비용 구조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비수기에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면 대행비가 새로 붙고, 결과적으로 줄인 만큼 아끼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계절성이 있는 업종이라면 이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예산 구간별로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없다면 그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행사가 어디서 수익을 내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구조는 나중에 다른 항목으로 청구가 옮겨 가기 때문입니다.
요약
- 네이버 검색광고 대행 수수료는 네이버가 대행사에 준다(광고주 부담 없음).
- 검색광고만 맡기며 대행비를 청구받았다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
- 파워컨텐츠·쇼핑광고 등은 예외라 별도 대행비가 정상이다.
- 수수료가 광고비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실제 집행 광고비가 달라진다.
- 견적서에서 매체별 구분 · 포함 여부 · 최소 집행 · 제작비 분리 네 가지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네이버 검색광고 대행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네이버 본사가 대행사에 지급합니다. 광고주가 실제로 소진한 광고비를 기준으로 네이버가 대행사에 주는 구조여서, 검색광고에 대해 광고주가 별도로 낼 대행비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검색광고만 맡기면서 대행비를 청구받았다면 그 항목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대행비를 청구하는 곳은 전부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파워컨텐츠나 네이버 쇼핑광고처럼 네이버가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건은 대행사가 대가를 받을 곳이 광고주뿐이라 별도 청구가 정상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청구 자체가 아니라, 어느 매체·어느 상품에 붙는 대행비인지 견적서에 나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수료가 광고비에 포함이면 손해인가요?
손해라기보다 성과 계산이 달라집니다. 수수료가 광고비에 포함이면 총액에서 대행비를 뺀 만큼만 실제로 집행되고, 별도면 광고비가 전액 그대로 집행됩니다. 포함 구조는 총 지출을 예측하기 쉽고 별도 구조는 집행액을 정확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알고 ROAS 분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한 수수료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매체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서 하나의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판단 기준은 있습니다. 대행비가 매체·상품별로 나뉘어 있고, 광고비 포함 여부가 명시돼 있으며, 제작비가 따로 표시돼 있다면 구조를 알고 낸 견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견적은 수수료율이 낮아도 나중에 추가 청구가 생기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