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계약서 확인에서 가장 먼저 볼 조항은 계약 기간이나 수수료율이 아니라, 계약이 끝나거나 깨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한 부분입니다. 해지 조건, 최소 계약 기간, 데이터·계정 반환 이 세 가지가 실제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조항은 몰라도 계약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 세 조항을 모른 채 서명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광고대행사 계약서 확인, 이 세 조항부터 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6년부터 온라인광고 전자거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온라인광고 분쟁 조정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 접수되는 분쟁은 광고 성과가 아니라 계약이 끝나는 방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시점의 위약금, 최소 계약 기간의 자동 연장, 계정과 데이터를 돌려받는 절차. 계약서에서 이 세 자리가 비어 있거나 모호하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해지 조건, 어디서 발목을 잡히나
온라인광고 전자거래 분과위원회의 조정 사례를 보면, 광고주가 중도 해지를 요청해도 계약 자체는 대부분 인정됩니다. 다만 위약금이나 이미 집행에 들어간 비용(키워드 충전 비용 등)을 공제한 뒤 환불이 이루어지는지는 계약의 종류와 특약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공제 기준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사업자가 정한 약관에서 고객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고객에게 과도하게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해지를 요청했을 때 산정 근거 없이 정액만 청구하는 조항, 해지 예고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은 조항은 이 규정에 비추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계약 기간, 무조건 나쁜 조건은 아니다
최소 계약 기간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 세팅과 키워드 구조 설계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려는 목적이라면 3개월이나 6개월 단위가 붙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최소 계약 기간이 자동 갱신 조항과 함께 묶여 있을 때입니다. 갱신 거절 통보 기한을 지나치면 원치 않아도 계약이 같은 기간만큼 다시 연장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은 갱신 여부가 아니라 갱신을 막을 수 있는 통보 기한입니다. 계약 종료 며칠 전까지, 어떤 방식(서면·이메일)으로 통보해야 인정되는지가 명시돼 있어야 실제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광고 계정, 계약서에 없으면 못 돌려받는다
계약이 끝나면 광고 계정과 그동안 쌓인 데이터는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광고 계정 소유권에서 다룬 것처럼, 대행사 명의로 만들어진 계정은 계약서에 반환 절차가 없으면 광고주가 요구할 근거 자체가 약해집니다. 계약서에는 계정 명의, 크리에이티브 원본 파일, 키워드·타겟팅 세팅값, 성과 리포트 원본을 해지 후 며칠 안에 어떤 형식으로 넘기는지가 문장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갖고 계신 계약서에 이 문장이 있는지, 서명 전이라면 미리 봐 드립니다. 대행사를 바꿀 계획이 없어도 계약서 검토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까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조항을 아무리 꼼꼼히 봐도 해석이 갈리는 지점은 남습니다. 온라인광고 전자거래 분과위원회는 신청, 접수, 사무국 합의 권고, 조정, 종료 순서로 온라인광고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소송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 절차까지 가지 않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계약서에 세 조항의 문장을 명확히 넣어 두는 것이 가장 저렴한 예방입니다.
계약서 검토용 3조항 체크리스트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파일을 열고
Ctrl+F로 세 단어만 검색해 보십시오. 5분이면 끝나고,
여기서 걸리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되는 자리입니다.
- ‘해지’를 검색하십시오. 통보 기간이 날짜로 적혀 있습니까. 「상당액」「잔여 기간 대행료」처럼 계산법이 없는 표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숫자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계산해 주지 않으면 서명하지 마십시오.
- ‘계정’을 검색하십시오. 계정 명의와 인계 방법이 적혀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나온다면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계약 종료가 곳 데이터 소멸이 됩니다.
- ‘전환’ 또는 ‘성과’를 검색하십시오. 그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계약서 안에서 정의돼 있습니까. 「전환」이라는 단어만 있고 그 전환이 무엇인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가 많습니다. 장바구니 담기인지 결제인지 전화인지를 문장으로 정해 두셔야 합니다.
세 줄이 없다고 해서 그 대행사가 나쁘 회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광고주를 지켜 줄 문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계약 중이셔도 확인해 보십시오. 재계약 때 고쳐도 되고, 계약 중에 부속 합의서 한 장으로 보완하셔도 됩니다.
요약
- 분쟁은 대부분 해지 조건 · 최소 계약 기간 · 데이터·계정 반환 세 조항에서 시작된다.
- 약관법 제9조는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과도하게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본다.
- 최소 계약 기간은 문제가 아니지만, 자동 갱신과 묶이면 갱신 거절 통보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계정·데이터 반환은 계약서에 명시된 문장이 없으면 요구할 근거가 약해진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온라인광고 전자거래 분과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담당하지만, 조항을 명확히 하는 편이 먼저다.
자주 묻는 질문
광고대행사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꼭 검토해야 하나요?
네, 특히 해지 조건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사업자가 고객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과도하게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위약금 산정 근거나 해지 예고 기한이 애매하게 적혀 있다면 서명 전에 구체적인 문장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무조건 내야 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온라인광고 전자거래 분과위원회의 조정 사례에 따르면 중도 해지 자체는 대부분 인정되며, 위약금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키워드 충전 비용 등)을 공제한 뒤 환불이 이루어지는지는 계약의 종류와 특약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업처럼 계약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해지가 더 폭넓게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소 계약 기간이 있는 계약,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초기 세팅 비용을 회수하려는 목적이라면 3~6개월 단위의 최소 계약 기간은 흔한 조건입니다. 다만 자동 갱신 조항과 함께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통보 기한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없으면 원치 않는 계약이 같은 기간만큼 다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광고 계정과 데이터는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대행사 명의로 만들어진 광고 계정과 그동안 쌓인 데이터는 계약서에 반환 절차가 명시돼 있어야 넘겨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계정 명의, 크리에이티브 원본, 세팅값, 성과 리포트를 해지 후 며칠 안에 어떤 형식으로 넘기는지가 계약서에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해지'를 검색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통보 기간이 날짜로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상당액」이나 「잔여 기간 대행료」처럼 계산법이 없는 표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숫자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계산해 주지 않는다면 서명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약금이 있다는 것 자체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인지가 문장으로 정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계정'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문제인가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계정 명의가 누구인지, 계약이 끝나면 계정과 데이터를 며칠 안에 어떤 형태로 넘기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계약 종료가 곧 데이터 소멸이 됩니다. 그동안 쌓인 검색어 데이터와 학습된 운영 이력을 두고 나와야 하므로, 재계약 전에 부속 합의서로라도 채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이라고만 적힌 계약서, 그대로 서명해도 되나요?
전환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계약서 안에서 정의돼 있어야 합니다. 장바구니 담기인지, 결제 완료인지, 전화 문의인지에 따라 같은 숫자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성과의 정의와 함께 리포트를 얼마나 자주 어떤 항목으로 받을지도 같은 자리에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