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언론보도가 의료법 위반으로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소재가 아니라 표현 때문입니다. 인력 영입이나 시설 변경처럼 사실만 전달하면 기사로 남지만, 시술 효과·치료 사례·가격을 단정해 적으면 매체 지면을 빌린 광고처럼 읽혀 문제가 됩니다. 원고를 매체에 넘기기 전 이 두 가지를 가르면 배포 후 수정·삭제 요청을 받거나 심의 절차를 다시 밟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매체나 홍보대행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병원 소식을 원고로 옮길 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 담당자가 원고 검토 단계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병원 언론보도, 의료법에는 왜 걸립니까?

기사 형식을 빌려 시술 효과·사례·가격을 알리면 광고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는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특정 병원명이나 연락처가 원고에 없어도, 문장 안에 시술 효과를 단정하거나 가격을 알리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매체 명의를 빌린 기사형 광고로 판단될 소지가 남습니다. 매체가 정식으로 발행한 기사라 해도 내용이 광고성이면 형식은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담당 기자가 직접 취재한 기사인지 병원이 작성해 넘긴 원고인지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기사로 남는 병원 소식은 무엇입니까?

날짜·기관명으로 검증되는 사실만 남기면 기사로 남습니다. 조직이나 인력의 변화, 외부 기관이 확인해 준 사실이 여기 해당합니다. 아래 세 갈래는 실제로 병원 홍보 담당자가 자주 배포하는 소식이며, 효과를 단정하는 문장만 붙지 않으면 원고에 그대로 남겨도 됩니다. 반대로 같은 소재라도 뒤에 효과 표현이 붙는 순간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신규 진료과 개설, 전문의·의료 인력 영입
  • 학회 발표, 논문 게재, 의료기관 인증 취득
  • 지역사회 협력, 기부·봉사 활동 참여

원고에서 반드시 빼야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걸리는 문장은 대부분 효과·사례·가격 세 갈래에서 나옵니다. "완치" "부작용 없음"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효과 표현, 특정 환자의 치료 전후를 소개하는 사례, 시술 가격이나 할인 조건을 원고에 넣으면 사실 보도가 아니라 광고성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세 갈래 중 하나만 걸려도 전체 원고가 기사형 광고로 묶일 수 있어, 나머지 문장이 사실에 충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터뷰 형식을 빌려 전문가 의견처럼 효과를 설명하는 경우도 같은 갈래로 걸린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로 자주 걸리는 문장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의료광고 금지 표현, 실제로 자주 걸리는 문장은 무엇이고 어떻게 바꿔야 하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보도자료와 의료광고 심의 대상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소재가 아니라 표현이 심의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신규 시술 도입' 소식이라도 도입 사실만 적으면 보도자료로 남고, 효과를 단정하거나 가격을 알리면 심의 대상 의료광고로 넘어갑니다. 아래 표는 담당자가 원고를 넘기기 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재·표현·가격 세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심의 절차 자체가 궁금하다면 의료광고 심의 절차, 대상과 비대상 가르는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보도자료와 의료광고 심의 대상 비교
구분보도자료로 남는 경우의료광고 심의 대상
소재인력·시설·조직 변화시술 효과·치료 사례
표현날짜·기관명으로 검증 가능효과를 단정하거나 비교
가격언급하지 않음시술 가격·할인 조건 언급

그럼 우리 병원 원고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효과·사례·가격 표현이 남아 있는지, 배포 전에 원고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원고 검토 요청하기

원고 검토는 누가, 언제 해야 합니까?

매체에 넘기기 전, 의료광고 심의 경험이 있는 담당자가 원고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배포 후 문제가 드러나면 기사 삭제나 정정을 다시 요청해야 하고, 이미 검색 결과에 노출된 이후라면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고 단계 검토는 배포 이후 대응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사내에 검토 인력이 없다면 언론보도 대행사에 원고 검토까지 함께 맡기는 방법도 있으며, 이 경우 검토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면 됩니까?

  •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는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의 의료광고를 금지한다.
  • 인력·시설·인증처럼 사실만 담은 소식은 기사로 남지만, 효과·사례·가격이 들어가면 광고로 판단된다.
  • 세 갈래 중 하나만 걸려도 원고 전체가 기사형 광고로 묶일 수 있다.
  • 심의 대상 여부는 소재가 아니라 문장의 표현으로 갈린다.
  • 판단이 애매하면 배포 전에 의료광고 심의를 먼저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

이 글의 용어는 무엇을 뜻합니까?

의료광고 심의란 병원이 광고를 내보내기 전 자율심의기구에서 내용의 사실 여부와 표현을 미리 확인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사형 광고란 취재 기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고성 내용을 담아 매체에 실리는 게재물을 말합니다.

병원 언론보도 관련 용어 정리
용어뜻왜 중요합니까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범위와 금지 사항을 정한 조항기사형 광고 금지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기사형 광고기사 형식이지만 광고성 내용을 담은 게재물매체명이 있어도 위반 소지가 남습니다
의료광고 심의광고 게재 전 표현을 미리 확인받는 절차애매하면 심의를 먼저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병원 소식을 기사로 배포하면 무조건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인력 영입이나 시설 변경처럼 사실만 전달하는 소식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효과나 가격이 들어가면 광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정 환자의 치료 사례를 원고에 넣어도 되나요?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례를 기사 형식으로 소개하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기사형 광고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시술 가격을 언급하지 않으면 항상 안전한가요?

가격을 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이나 비교 문구가 남아 있으면 여전히 광고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원고 검토를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의료광고 심의 경험이 있는 담당자나 언론보도 대행사에 원고 단계에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포 후 수정보다 원고 단계 검토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