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잘하는곳을 가리는 기준은 매체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매체 목록을 구체적인 이름으로 제시하는지, 네이버 뉴스 제휴 등급을 정확히 설명하는지, 게재된 기사의 URL을 계약 전에 확인해줄 수 있는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답하지 못하는 업체는 실제 배포 여부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언론보도 잘하는곳, 무엇으로 가려낼까
검색창에 언론보도 대행 업체를 찾아 검색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미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본 상태입니다. 문제는 견적서마다 매체 수와 가격만 다르고, 그 매체가 실제로 무엇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매체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종합일간지 다수", "포털 노출 가능"이라고만 적힌 견적은 실제 배포 매체를 사후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는 매체명을 목록으로 제시하고, 각 매체가 어떤 제휴 형태로 노출되는지까지 설명합니다. 이 차이가 계약 후 결과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50개 매체 동시 배포"처럼 숫자만 앞세운 문구는 그 50곳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으면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매체 목록을 요청하면 무엇을 봐야 하나
매체 목록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체명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둘째, 그 매체가 종합일간지·경제지·인터넷신문 중 어디에 속하는가. 셋째, 최근 실제로 배포된 기사를 예시로 보여줄 수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답하지 못하면 매체 목록 자체가 형식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인터넷신문은 숫자가 많아 목록에 이름만 채우기 쉬운 매체입니다. 매체명과 함께 등록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제로 기사가 실리는 곳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받은 뒤에는 매체명을 직접 검색해 실제로 운영 중인 사이트인지, 최근 게재된 기사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휴 등급(CP·검색제휴)은 왜 갈리나
네이버와 언론사의 제휴는 콘텐츠제휴(CP)·검색제휴·뉴스스탠드 제휴 세 단계로 나뉩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 중 최상위 단계인 콘텐츠제휴(CP) 매체는 70여 곳에 불과하며, 이 매체에 실린 기사는 네이버 안에서 바로 열람되는 인링크 방식으로 노출됩니다. 검색제휴 매체는 이보다 많지만 노출 방식과 위치가 다릅니다.
| 제휴 등급 | 노출 방식 | 견적서에서 확인할 표현 |
|---|---|---|
| 콘텐츠제휴(CP) | 네이버 안에서 기사 원문을 바로 열람(인링크) | "CP 매체 게재"처럼 등급을 명시 |
| 검색제휴 | 검색 결과에 노출되나 매체 사이트로 이동(아웃링크) | "검색제휴 매체 배포"로 구분 |
| 뉴스스탠드 제휴 | PC 메인 화면 언론사 진열대에 노출 | 본 서비스와는 무관한 별도 제휴 |
견적서에 "네이버 노출"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느 제휴 단계인지 구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같은 "네이버 노출"이라도 콘텐츠제휴 매체와 검색제휴 매체는 실제로 보이는 위치와 노출 기간이 다르므로, 견적 단계에서 이 구분을 요구하는 것이 견적서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첫걸음입니다.
기사 URL을 계약 전에 요구해야 하는 이유는
언론보도 대행 계약에서 흔한 분쟁은 배포는 됐다고 하는데 기사를 찾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를 막는 방법은 계약서에 "게재 후 며칠 안에 기사 URL 전체를 제공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URL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캡처 이미지로만 결과를 보고하는 업체는 실제 게재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URL 제공 조항은 분쟁이 생겼을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URL 목록을 받아두면 어떤 매체가 실제로 꾸준히 기사를 실어주는지, 어떤 매체는 이름만 목록에 있고 게재 실적이 없는지 다음 배포를 맡길 때 비교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받은 견적서에 매체명과 제휴 등급, URL 제공 조항이 모두 적혀 있나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언론보도·PR 서비스 페이지에서 실제 배포 매체 목록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인터넷신문 등록 여부, 어떻게 확인하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되려면 자체 기사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주간 단위로 지속적으로 발행돼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매체만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되며, 등록 여부는 정부24나 각 매체 하단에 적힌 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체 목록에 이름은 있지만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이 섞여 있다면, 실제로는 자체 기사 없이 보도자료만 옮겨 싣는 곳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대행사에 물어야 할 확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요약
- 언론보도 대행사는 매체 수가 아니라 매체명의 구체성, 제휴 등급, URL 제공 여부로 가려야 한다.
- 네이버 제휴는 콘텐츠제휴(CP)·검색제휴·뉴스스탠드 제휴로 나뉘고, CP 매체는 70여 곳이다(미디어오늘 보도).
- 계약서에 게재 후 기사 URL 제공 조항을 넣어야 배포 여부를 사후에 검증할 수 있다.
- 인터넷신문은 자체 기사 비율 30% 이상, 주간 지속 발행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된다(신문법 시행령).
- 매체 목록에 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는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대행사다.
자주 묻는 질문
언론보도 잘하는곳인지 확인하려면 계약 전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요?
구체적 매체명이 담긴 목록, 제휴 등급 설명, 게재 후 기사 URL 제공 조항 세 가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답하지 못하면 실제 배포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네이버 콘텐츠제휴(CP)와 검색제휴는 어떻게 다른가요?
콘텐츠제휴(CP)는 네이버가 매체 기사를 사들여 인링크 방식으로 바로 열람되게 하는 상위 단계이며, 이 등급의 매체는 70여 곳입니다. 검색제휴 매체는 이보다 많지만 노출 위치와 열람 방식이 다릅니다.
기사 URL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업체는 걸러야 하나요?
네. 게재 후 기사 URL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캡처 이미지로만 결과를 보고하는 업체는 실제 게재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URL 제공 조항을 넣어 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매체 수가 많으면 언론보도 효과도 더 좋은가요?
매체 수보다 각 매체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자체기사비율 30% 이상, 주간 지속 발행)을 충족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매체 수만 늘리는 견적은 실제 노출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