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청구란 틀린 기사를 지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사실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사 삭제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지만 정정보도는 기한과 처리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어 지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삭제 요청과의 차이, 청구 기한과 절차, 반론보도·긍정 기사 대응을 언제 가를지 정리했습니다.
보도 자체가 기사인지 광고인지 애매한 경우는 기사형 광고 표시 의무, 안 지키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에 집중합니다.
삭제 요청과 정정보도 청구는 무엇이 다릅니까?
기사 삭제는 언론사가 재량으로 들어줄 수도 거절할 수도 있는 요청이지만, 정정보도는 언론중재법 제14조가 정한 법적 권리입니다. 사실적 주장을 담은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 삭제는 받아들여질지, 언제 처리될지가 전적으로 언론사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반면 이 청구는 아래처럼 처리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언론중재위원회 안내 기준).
- 기사 삭제 — 언론사 재량, 법으로 정해진 처리 기한 없음
- 정정보도 — 3일 이내 수용 여부 통지, 수용 시 7일 이내 게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청구 기한입니다. 두 기한 모두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 기한을 넘기면 그 사유만으로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도를 늦게 알았다고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도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안 날부터 3개월이 남아 있어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회사나 담당자가 나온 기사를 주기적으로 검색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정정보도는 언론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야 하며, 틀린 부분과 그 이유, 원하는 정정보도문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전화로 항의하는 것은 법적인 청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청구서에 피해자 연락처, 정정 대상 보도, 청구 이유, 원하는 정정보도문을 적어 언론사 대표자에게 보냅니다.
- 언론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 수용하면 피해자와 정정보도의 내용·크기를 협의한 뒤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정보도문을 싣습니다.
언론사가 거절하거나 답이 없으면,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언제 이용합니까?
언론사가 청구를 거절했거나 답이 없을 때, 또는 처음부터 중립적인 절차를 원할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신청에도 안 날부터 3개월, 있은 날부터 6개월이라는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조정 대상 보도물의 전문이나 녹취록, 원하는 정정보도문이나 손해배상액을 적어 제출합니다(언론중재위원회 안내 기준). 합의가 안 되면 직권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이마저 안 받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정정보도 절차를 밟는 동안, 회사 평판은 그대로 둬도 될까요?
정정보도는 틀린 사실을 바로잡는 절차이고,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별도입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을 언론보도·PR 서비스에서 함께 봐 드립니다.
언론보도·PR 서비스 자세히 보기반론보도청구와 긍정 기사로 대응하는 방식은 언제 갈라 씁니까?
사실 자체가 틀렸다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로 바로잡고, 사실은 맞지만 해석이 다를 때는 반론보도청구로 균형을 맞춥니다. 반론보도청구는 보도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반박 입장을 나란히 싣게 하는 권리입니다.
청구 기한이 지났거나 사실관계보다 평판 자체를 보완하고 싶다면, 긍정적인 소식을 담은 보도자료로 검색 결과 상단을 채우는 방식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기존 기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 기사를 더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안이라면 정정보도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이 글의 용어는 무엇을 뜻합니까?
정정보도란 사실적 주장을 담은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때 그 사실을 바로잡아 다시 싣는 보도를 말합니다. 반론보도란 보도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반박하는 입장을 나란히 싣게 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뜻 | 왜 중요합니까 |
|---|---|---|
| 정정보도 | 틀린 사실을 바로잡아 다시 싣는 보도 | 언론중재법이 보장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
| 반론보도 | 피해자의 반박 입장을 나란히 싣는 제도 | 보도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조정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에 중립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절차 | 소송 전에 재판 없이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
무엇을 기억하면 됩니까?
- 정정보도 청구는 기사 삭제 요청과 달리 언론중재법이 정한 법적 권리다.
- 청구 기한은 안 날부터 3개월, 있은 날부터 6개월 중 먼저 끝나는 쪽이다.
-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면 3일 이내 수용 여부 통지, 수용 시 7일 이내 게재가 원칙이다.
- 언론사가 거절하거나 답이 없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안은 정정·반론보도로, 평판 보완은 긍정 기사로 접근 방식이 다르다.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정정보도 청구와 기사 삭제 요청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 청구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틀린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보도문을 싣게 하는 절차이고, 기사 삭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언론사의 자체 판단에 맡겨진 별도의 요청입니다.
정정보도 청구 기한을 넘기면 방법이 없나요?
언론중재법상 청구 기한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반론보도청구나 손해배상청구처럼 요건이 다른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꼭 재판까지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정 절차에서 언론사와 합의하거나 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 없이 절차가 끝나며, 합의가 안 될 때만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정정보도 대신 긍정적인 기사를 늘리는 방식을 써도 되나요?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안이라면 정정보도가 우선이고, 평판 자체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면 긍정 기사를 늘리는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두 방식은 목적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병행하거나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