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광고 비용은 원고 한 편의 값이 아니라, 정해진 지면에 게재를 보장받는 대가입니다. 보도자료를 매체에 배포해 기사로 나가는 것과 달리, 기사 광고는 매체와 지면 사용을 계약해 원고가 그대로 실릴 자리를 사는 상품이고 그 지면에는 광고 표시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견적을 비교하면 같은 '기사'라는 말 때문에 서로 다른 상품을 값만 놓고 견주게 됩니다.

매체 등급별로 단가가 갈리는 구조는 언론보도 비용, 매체 등급별 단가는 왜 다릅니까에서, 견적서에서 확인할 줄은 기사 송출 비용, 견적서마다 다른 세 줄은 무엇입니까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기사 광고'와 '보도자료 기사'가 애초에 서로 다른 상품이라는 점, 그래서 비용 구조 자체가 갈린다는 점만 짚습니다.

기사 광고 비용은 무엇의 대가로 책정됩니까?

이 비용의 핵심은 원고료가 아니라 지면 사용료입니다. 매체는 특정 호수, 특정 섹션, 특정 위치에 원고를 반드시 싣기로 계약하고 그 지면을 광고주에게 판매합니다. 원고 작성이 포함되는지, 사진·표를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는 매체나 대행사마다 조건이 달라 별도로 확인해야 하지만, 비용의 큰 축은 어디까지나 '그 지면을 확보하는 값'입니다.

기사 광고는 왜 게재가 보장됩니까?

매체와 지면 사용 계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게재 호수와 위치, 형식이 명시되고 매체는 그 조건대로 지면을 채울 의무를 집니다. 반면 보도자료는 매체에 소식을 전달해 기사화를 요청하는 자료일 뿐이며, 실을지 말지, 어떤 분량과 관점으로 쓸지는 해당 매체 편집국의 뉴스 가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배포했다고 기사화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사 광고와 보도자료 기사 비교
구분기사 광고보도자료 기사
게재 여부계약으로 보장편집국 판단에 따라 결정
원고 확정권광고주(계약 조건 내)담당 기자·편집국
비용 성격지면 사용료배포 대행료(있는 경우)
광고 표시의무로 붙음일반적으로 붙지 않음

보도자료 기사에는 왜 '광고' 표시가 붙지 않습니까?

매체가 대가 없이 자체 판단으로 쓴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은 신문 편집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에게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 편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매체에 대가를 지급하고 지면을 사서 싣는 기사 광고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광고' 표시가 필요하지만, 매체가 보도자료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취재·작성한 기사는 대가 관계 자체가 없어 표시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표시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는 기사형 광고 표시 의무, 안 지키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무엇을 살지는 어떻게 정합니까?

시점이 중요한지, 뉴스 가치가 이미 있는지로 가릅니다. 투자 유치나 신제품 출시처럼 발표 시점 자체가 의미를 갖는 소식은 게재가 보장되지 않으면 목적을 잃으므로 기사 광고가 맞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사회적 관심을 끌 만한 사실관계나 데이터를 담은 소식이라면 보도자료만으로도 채택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지면을 따로 살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게재 시점을 반드시 맞춰야 하는가 — 그렇다면 지면을 계약하는 기사 광고를 검토합니다
  • 기자가 흥미를 가질 만한 사실이 있는가 — 있다면 보도자료로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표시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가 — 기사 광고는 '광고' 표기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 지금 준비 중인 소식은 기사 광고와 보도자료 중 무엇에 더 맞을까요?

발표 시점, 매체 등급, 표시 의무까지 함께 확인해 어느 쪽이 맞는지 짚어 드립니다.

언론보도·PR 서비스 보기

이 글의 용어는 무엇을 뜻합니까?

기사형 광고란 매체와 지면 사용을 계약해 정해진 위치에 게재를 보장받는 유료 지면을 말합니다. 보도자료란 매체에 소식을 전달해 기사화를 요청하는 자료이고, 게재 여부는 편집국이 판단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기사 광고와 보도자료 용어 정리
용어뜻왜 중요합니까
기사형 광고지면 계약으로 게재를 보장받는 유료 지면비용에 지면 사용료가 포함됩니다
보도자료기사화를 요청하는 자료, 채택 여부는 편집국 재량배포해도 게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문법 제6조 3항기사와 광고를 구분해 편집하도록 정한 조항기사 광고에 표시 의무가 붙는 근거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면 됩니까?

  • 기사 광고는 원고료가 아니라 지면 게재를 보장받는 대가로 값이 매겨진다.
  • 보도자료는 배포해도 게재 여부와 형식이 편집국 재량에 달려 있어 보장되지 않는다.
  • 기사 광고는 신문법 제6조 3항에 따라 '광고' 표시 의무가 따라붙는다.
  • 보도자료로 쓰인 기사는 매체의 자체 판단으로 나간 것이라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 발표 시점이 중요하면 기사 광고, 뉴스 가치가 이미 있다면 보도자료부터 검토한다.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기사 광고에 원고 작성비도 포함됩니까?

매체·대행사마다 조건이 달라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원고를 광고주가 준비해 오는 조건도 있고, 대행사가 작성까지 맡아 지면료에 포함하는 조건도 있으므로 견적 단계에서 원고 작성 포함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기사 광고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자료는 게재 여부와 형식이 편집국 판단에 달려 있어 지면이나 게재 시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발표 시점을 반드시 맞춰야 하는 소식이라면 기사 광고로 지면을 계약하는 편이 맞습니다.

기사 광고에도 '광고' 표시가 꼭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에 따라 매체는 기사와 광고를 독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편집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 광고와 보도자료를 함께 진행하면 비용이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습니다. 둘은 목적과 비용 구조가 다른 별개의 상품이므로, 함께 진행하더라도 각각의 예산을 따로 잡고 목적에 맞게 배분하는 편이 맞습니다.